홈 > 감신광장 > 학생지원 > 장학제도
1) 교내 성적장학금
장학금명 | 지급대상자 | 장학금액 | 지급기간 | 비고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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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입생 성적우수 (수시/정시) |
수석 | 입학금, 수업료 | 4년 | |
차석 | 입학금, 수업료 | 2년 | ||
성적우수 | 입학금 | 1학기 | ||
성적우수 | 각과, 학년수석 | 등록금 전액 | 1학기 | |
성적우수A | 등록금 1/2 | 1학기 | ||
성적우수B | 등록금 1/3 | 1학기 |
2) 교내 임원장학금
소속 | 지급대상자 | 장학금액 | 지급기간 | 선발기준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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총학생회 | 회장 | 등록금 전액 | 1년 | 학생자체선발 |
부회장, 총무 | 일정금액 | |||
각과 (신학,기독교교육,종교철학) |
각 회장 | 일정금액 | 1년간 | 학생자체선발 |
부회장, 총무 | 일정금액 | |||
총여학생회 | 회장 | 일정금액 | 1년간 | 학생자체선발 |
부회장, 총무 | 일정금액 | |||
동아리연합회 | 회장 | 일정금액 | 1년간 | 학생자체선발 |
부회장 | 일정금액 | |||
대위원회 | 의장 | 일정금액 | 1년간 | 학생자체선발 |
부회장, 실장 | 일정금액 | |||
방송국 | 실무국장 | 일정금액 | 1년간 | 학생자체선발 |
부장(문화,학술) | 일정금액 | |||
학보사 | 편집장 | 일정금액 | 1년간 | 학생자체선발 |
정기자 | 일정금액 | |||
합창단 | 총무 | 일정금액 | 1년간 | 학생자체선발 |
회계,서기,반주 | 일정금액 | 1학기 | ||
생활관 | 남사대표,여사대표 | 일정금액 | 1학기 | 학생자체선발 |
각 층장 | 일정금액 | |||
각 과대표 | 각 과대표 | 등록금의 20% | 1학기 | 학생자체선발 |
3) 교내 기타장학금( 2.0이상/F없어야 함)
장학금명 | 지급대상자 | 장학금액 | 지급기간 | 비고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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교역자자녀 | 본교단에서 현재목회하는 교역자중 박봉교역자자녀 |
등록금의 35% | 1학기 | 교회주보 교회 예/결산서 |
교직원자녀 | 교직원 자녀 | 등록금 전액 | 4년간 | 본교에 재직중인 교직원 자녀 |
군종사관후보 | 군종사관후보 | 정액 | 1학기 | 군종사관후보생(6명) |
장애학우 | 장애학우 | 등록금의 1/3 | 1학기 | 지체2급이상, 시각 및 청각장애 (1.7이상) |
장애도우미 | 장애인도우미 | 정액 | 1학기 | 장애우 도우미 |
외국인특별 | 외국인학우 | 등록금의 1/3 | 1학기 | 본교 재학 외국인(1.7이상) |
외국인학우도우미 | 정액 | 1학기 | 겨자씨 후원금 | |
보훈 | 유공자본인 및 자녀 | 전액, 반액 | 8학기 | 직전학기 성적이 평균 70점 이상 |
교내근로 | 교내 각부서에서 봉사한 자 |
6100/H, 월 32시간 |
1학기 | 매학기 신청자중 선발 (전학기 성실도) |
소망 | 학업성적이 우수, 생활형편 곤란학우 |
등록금의 25% |
1학기 | 생활보호대상자, 건강보험료 |
4) 교외 국가장학금
장학금명 | 지급대상자 | 장학금액 | 지급기간 | 비고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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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가근로 | 매학기 신청자중 가계곤란자 우선선발 |
6000/시간당 | 1학기 | 한국장학재단 신청 |
국가 | 유형 | 가계곤란자 차등 선발 | 소득분위별 차등지급 | 1학기 | 한국장학재단 규정에 따름 |
기타 국가장학금 | 한국장학재단 및 지자체 요청에 따라 수시로 홈페이지 게재함. |
5) 교외 기타장학금(기금이자에 따라 조정 지금)
장학이름 | 선발기준 | 지급기간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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고 방현덕교수 (기독교교육학과) |
장학위심의 | 1학기 |
구내서점 |
장학위심의 | 1학기 |
고 염필형총장 | 장학위심의 | 1학기 |
시카고 한인 | 장학위심의 | 1학기 |
라오스 | 장학위심의 | 1학기 |
안보배전도사 | 장학위심의 | 1학기 |
75동기회 | 장학위심의 | 1학기 |
성선영 | 탈북여학생 | 1학기 |
고 이복희 | 장학위심의 | 1학기 |
감독회장 | 장학위심의 | 1학기 |
74학번 동기회 | 장학위심의 | 1학기 |
* 이 외 기탁장학금, 지정장학금 및 미지정 장학금이 있음 (미지정장학금은 학교 홈페이지에 공지후 장학위원회 심의후 지급)
융자종류 | 선발기준 | 선발기준 | 융자금액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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농어촌출신 대학생 학자금융자 |
농어촌지역에 주소를 두고 6개월이상 거주하고 있는 학부모의 자녀 |
등록금 범위 내 | 1학기 지정 |
정부보증 학자금대출 |
취업후 대출 : 직전학기 80학점(12학점)이상 이수자 |
-등록금 범위내 -생활비(해당자만) |
-1학기 1월~2월, 2학기 7월~8월 교육과학기술부에서 공지하는 기간 -인터넷포털사이트 www.studentloan.go.kr 신청후 증빙서류 제출 -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*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(해당자에 한함) 취업후 대출 : 직전학기 80학점(12학점)이상 이수자 |
일반대출: 직전학기 70학점 (12학점)이상 이수자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