

이메일무단수집거부
정보통신망법에 의거하여 전자우편 주소의 무단수집행위금지
- 누구든지 전자우편 주소의 수집을 거부하는 의사가 명시된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자동으로 전자우편주소를 수집하는 프로그램 그 밖의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전자우편 주소를 수집하여서는 안된다.
- 누구든지 규정 위반하여 수집된 전자우편 주소를 판매 및 유통하여서는 안된다.
- 누구든지 규정에 의하여 수집·판매 및 유통이 금지된 전자우편 주소임을 알고 이를 정보 전송에 이용하여서는 안된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