

학생생활상담실

소개
성폭력 및 성희롱 고충상담실은 감리교신학대학교의 구성원 간에 일어나는 모든 성폭력 및 성희롱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고 이에 대한 상담 및 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성폭력 및 성희롱 피해자의 보호와 가해자에 대한 처리를 목적으로 설립되었습니다. 관련 피해 신고를 접수하고, 원하는 경우에는 의료, 법률, 경찰과 연계하여 지원해드림으로써, 심리적 어려움을 극복하고 건강한 삶을 회복할 수 있도록 돕는 일을 합니다. 이 외에도 예방교육을 통해 건강한 학내 성문화가 조성될 수 있도록 돕습니다.
하는 일
- 성폭력, 성희롱 피해의 상담 및 피해자 보호조치를 수행합니다.
- 신고 이전 피해자의 요청이 있을 시 사건해결을 위해 중재합니다.
- 신고된 사건에 대한 상담을 실시하고, 조사 및 성윤리 및 성폭력 대책위원회에 보고합니다.
- 성폭력, 성희롱 피해자를 위한 치유 상담 및 가해자를 위한 재교육을 제공해드립니다.
- 성윤리 및 성폭력대책위원회에 성폭력 및 성희롱 사건의 처리를 요청하고 보고합니다.
- 성희롱예방교육을 실시합니다.
상담 및 신고
상담을 통해 성희롱, 성폭력 사건에 대하여 학내 외 지원 및 자원 연계, 문제해결 절차에 관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. 상담을 받은 후 반드시 사건을 신고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.
- 직접 방문 / 전화 문의02-361-9245
- 이메일 문의 및 접수counsel@mtu.ac.kr
학생상담실 이메일로 신청서를 보내주시면 연락을 드립니다.
비밀 보장을 약속합니다. - 상담시간
- 학기중 월요일 ~ 금요일 09:00-17:30
- 방학중 월요일 ~ 금요일 10:00-15:00
- 점심시간 12:00-13:00
- 신청절차 1
-
01
문의
전화, 이메일
-
02
피해상담
-
03
피해자보호
-
04
사실확인
-
05
당사자간 합의중재
-
- 신청절차 2
-
01
문의
전화, 이메일
-
02
신청서작성
방문, 전화, 온라인
-
03
신고접수 및 상담
신고서식 제출
-
04
사건조사 후 중재 또는 심의
성윤리 및 대책위원회
-
05
중재안 또는 심의의결 후 조치 등을 시행하고 사건처리종결
-
성희롱 성폭력 관련 정보
-
성폭력이란
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 적용을 받는 위법행위를 말합니다.
-
성희롱이란
업무, 교육, 연구 및 기타 관계에서 성적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거나 성적 언동 기타 요구 등에 불응을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것을 말합니다.
교육
- 재학생을 위한 성희롱·성폭력 예방교육(상시)
- 신입생을 위한 성희롱·성폭력 예방교육(입학 시)
담당자
- 학생생활상담실
- 02-361-9245
최종수정일 : 2021-06-09