스킵네비게이션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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학생생활상담실

소개

성폭력 및 성희롱 고충상담실은 감리교신학대학교의 구성원 간에 일어나는 모든 성폭력 및 성희롱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고 이에 대한 상담 및 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성폭력 및 성희롱 피해자의 보호와 가해자에 대한 처리를 목적으로 설립되었습니다. 관련 피해 신고를 접수하고, 원하는 경우에는 의료, 법률, 경찰과 연계하여 지원해드림으로써, 심리적 어려움을 극복하고 건강한 삶을 회복할 수 있도록 돕는 일을 합니다. 이 외에도 예방교육을 통해 건강한 학내 성문화가 조성될 수 있도록 돕습니다.

하는 일

  • 성폭력, 성희롱 피해의 상담 및 피해자 보호조치를 수행합니다.
  • 신고 이전 피해자의 요청이 있을 시 사건해결을 위해 중재합니다.
  • 신고된 사건에 대한 상담을 실시하고, 조사 및 성윤리 및 성폭력 대책위원회에 보고합니다.
  • 성폭력, 성희롱 피해자를 위한 치유 상담 및 가해자를 위한 재교육을 제공해드립니다.
  • 성윤리 및 성폭력대책위원회에 성폭력 및 성희롱 사건의 처리를 요청하고 보고합니다.
  • 성희롱예방교육을 실시합니다.

상담 및 신고

상담을 통해 성희롱, 성폭력 사건에 대하여 학내 외 지원 및 자원 연계, 문제해결 절차에 관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. 상담을 받은 후 반드시 사건을 신고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.

  • 직접 방문 / 전화 문의02-361-9245
  • 이메일 문의 및 접수counsel@mtu.ac.kr

    학생상담실 이메일로 신청서를 보내주시면 연락을 드립니다.
    비밀 보장을 약속합니다.

  • 상담시간
    • 학기중 월요일 ~ 금요일 09:00-17:30
    • 방학중 월요일 ~ 금요일 10:00-15:00
    • 점심시간 12:00-13:00
  • 신청절차 1
    1. 01

      문의

      전화, 이메일

    2. 02

      피해상담

    3. 03

      피해자보호

    4. 04

      사실확인

    5. 05

      당사자간 합의중재

  • 신청절차 2
    1. 01

      문의

      전화, 이메일

    2. 02

      신청서작성

      방문, 전화, 온라인

    3. 03

      신고접수 및 상담

      신고서식 제출

    4. 04

      사건조사 후 중재 또는 심의

      성윤리 및 대책위원회

    5. 05

      중재안 또는 심의의결 후 조치 등을 시행하고 사건처리종결

성희롱 성폭력 관련 정보

  • 성폭력이란

   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 적용을 받는 위법행위를 말합니다.

  • 성희롱이란

    업무, 교육, 연구 및 기타 관계에서 성적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거나 성적 언동 기타 요구 등에 불응을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것을 말합니다.

교육

  • 재학생을 위한 성희롱·성폭력 예방교육(상시)
  • 신입생을 위한 성희롱·성폭력 예방교육(입학 시)

담당자

  • 학생생활상담실
  • 02-361-9245
최종수정일 : 2021-06-09