

국제교육프로그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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해당대학
- 홍콩중문대학교 (Divinity School of Chung Chi College)바로가기
- 타이난신학대학교 (Tainan Theological College and Seminary)바로가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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01
홍콩중문대학교 (Divinity School of Chung Chi College)
바로가기홍콩중문대학교는 홍콩 개신교 교회 대표들이 현지 고등교육기관의 필요성에 부응하기 위해 1951년 설립했다. 이 대학은 학생들이 서양과 중국 문화에 대한 감상을 발전시킬 수 있도록 기독교 전통에 따라 교육을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. 이 대학에는 집회, 주일 예배, 캠퍼스 기독 동아리를 포함한 활동을 촉진하기 위한 채플린 사무소가 있다. 기독교 목회자 양성을 위해 신학부(현 충치대 신학부)가 설립되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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02
타이난신학대학교 (Tainan Theological College and Seminary)
바로가기타이난신학대학교는 1876년도에 설립된 대만 타이난에 있는 사립 장로교 교육기관으로 대만신학교, 중앙대만신학대학과 함께 PCT에서 목회자를 양성하는 3개 장로교 신학교 중 하나이다. 타이난 신학대학교는 학술 연구 활동에 종사하며 봉사도 하는 전문가 집단을 양성하여, 대만 교회와 사회를 위해 헌신하고,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는 국가를 건설하기를 목표하는 신학 교육 기관이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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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자격
대학원/신학대학원/목회신학대학원 : 본교 재학생으로서 1학기 이상 수료하고 평점평균이 3.0 이상인 자
단, 아래의 자격제한 사항에서 결격 사유가 없어야 지원자격이 주어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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자격제한
- 휴학생 및 졸업예정자 지원불가
- 최종학기는 본교에서 수학하여야 함. 최종학기로 추가학기는 인정하지 않음
- 학칙에 의거 징계 받은 사실이 있는 자
- 대학원 재학 중 단과대학 협정 또는 본부 협정을 통하여 국외수학 승인을 받고 외국·대학에서 수학한 기간이 1개 학기를 초과한 자
- 기존 파견 교환학생으로 선발된 경험이 있는 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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파견기간
1학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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선발기준
초청 외국대학에서 제시한 지원자격(학업 성적, 어학성적 등 포함)을 충족하는 지원자에 한하여
학업성적(평균평점) 및 면접 순으로 선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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등록금 및 비용
- 본교에 등록금 납부 (파견대학에는 납부하지 않음)
- 파견되는 대학교의 등록금 면제됨. 기타 항공료, 기숙사비, 생활비, 보험료 등의 비용은 모두 본인이 부담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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어학
토플 PBT 563점(CBT 223점, iBT 85)에 준한 공인어학성적 (토익 770점 및 텝스 710점으로 대체 가능)을 가지고 있는 자(2년 이내 발행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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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출서류
- 지원서(본교 소정양식/ 첨부파일 참조/ 사진 첨부)
- 재학 중인 대학원의 재학증명서(국문)
- 성적증명서(국문)
- 공인어학시험 성적표 (토플 PBT 563점, 위의 어학시험 관련 내용 참고)
- 학업계획서(Statement of Purpose, 영문)
본인이 교환학생기간 동안 이루고 싶은 것에 대한 포부 지원동기 및 목적, 듣고자 하는 강의 과목 등의 계획을 자유롭게 서술(A4 1장 이상)
- 교수 추천서(본교 소정양식/ 첨부파일 참조)
본교 교수 또는 지도교수의 추천서(인비처리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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학점의 취득
- 대학원 과정별 학기당 최소 학점 이상
- 교환학생의 경우 현지 학교의 커리큘럼에 따라 취득학점이 달라질 수 있음
- 보통 현지 학교에서 제안하는 과목수와 학점은 본교(감신)의 최소학점보다 적음
- 본교에 돌아왔을 때 추가학기를 이수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음
- 교환학생은 출국 전에 반드시 수강 과목을 학부 교무처 / 대학원 교학처 직원과 상담필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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학점의 인정
- 학점의 인정은 대학원위원회나 학무위원회에서 인정여부를 심의하여 결정
교환학생 학점교류에 관한 내규를 준용함
- 학생교환에 관련된 모든 서신이나 서류는 학교를 통해서만 처리되어야 하며, 개인적으로 처리된 서류는 인정하지 않음
- 파견대학의 공식적인 미 개봉 성적 증명서 및 수학한 모든 과목의 강의계획서(Syllabi), 수강편람(bulletin) 등을 지참하여 교무처(대학원교무과) 방문, 대외협력실 국제교류팀에도 동일한 서류 제출
- 해외 파견대학 성적표와 교환관련서류를 교무처(대학원교무과)에 제출하여 학점인정 절차를 거침
- 학점의 인정은 대학원위원회나 학무위원회에서 인정여부를 심의하여 결정
담당자
- 대외협력실
- 02-361-9250